漁:고기 잡을 어. 父:아비 부. 之:갈 지(…의) 利:이로울 리.
[동의어] 어부지리(漁父之利), 방휼지쟁(蚌鷸之爭), 견토지쟁(犬免之爭),
전부지공(田不之功), 좌수어인지공(坐收漁人之功). [출전]《戰國策》〈燕策〉
어부의 이득이라는 뜻으로, 쌍방이 다투는 사이에 제삼자가 힘들이지
않고 이득을 챙긴다는 말.
전국시대, 제(齊)나라에 많은 군사를 파병한 연(燕)나라에 기근이
들자 이웃 조(趙)나라 혜문왕(惠文王)은 기다렸다는 듯이 침략
준비를 서둘렀다. 그래서 연나라 소왕(昭王)은 종횡가(縱橫家)로서
그간 연나라를 위해 견마지로(犬馬之勞)를 다해 온 소대(蘇代)에게
혜문왕을 설득해 주도록 부탁했다.
조나라에 도착한 소대는 세 치의 혀 하나로 합종책(合縱策)을 펴
6국의 재상을 겸임했던 소진(蘇秦)의 동생답게 거침없이
혜문왕을 설득했다.
“오늘 귀국에 돌아오는 길에 역수(易水:연‧조와 국경을 이루는 강)를
지나다가 문득 강변을 바라보니 조개[蚌蛤(방합)]가 조가비를 벌리고
햇볕을 쬐고 있었습니다. 이때 갑자기 도요새[鷸(휼)]가 날아와 뾰족한
부리로 조갯살을 쪼았습니다. 깜짝 놀란 조개는 화가 나서 조가비를
굳게 닫고 부리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다급해진 도요새가 ‘
이대로 오늘도 내일도 비가 오지 않으면 너는 말라죽고 말 것이다’
라고 하자, 조개도 지지 않고 ‘내가 오늘도 내일도 놓아주지 않으면
너야말로 굶어 죽고 말 것이다’하고 맞받았습니다. 이렇게 쌍방이
한 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히 맞서 옥신각신하는 사이에 운수 사납게
이곳을 지나가던 어부에게 그만 둘 다 잡혀 버리고 말았사옵니다.
전하께서는 지금 연나라를 치려고 하십니다만, 연나라가 조개라면
조나라는 도요새이옵니다. 연‧조 두 나라가 공연히 싸워 백성들을
피폐(疲弊)케 한다면, 귀국과 접해 있는 저 강대한 진(秦)나라가
어부가 되어 맛있는 국물을 다 마셔 버리고 말 것이옵니다.”
혜문왕도 명신으로 이름난 인상여(藺相如)와 염파(廉頗)를 중용했던
현명한 왕인 만큼, 소대의 말을 못 알아들을 리가 없었다.
“과연 옳은 말이오.”
이리하여 혜문왕은 당장 침공 계획을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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