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남북 그리고 하늘과 땅안의 모든 것은 황제의 땅이고 ..... 인적이 이른 모든
곳의 사람들은 황제의 신하가 아닌 사람이 없다. ....라는 구절이 그것이다. 황제
는 모든 것의 소유자로써 자신이 가진것의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주권자라는 말이다. 이런 절대적 주권자의 논리는 서양에서도 예외는 아니였다.
왕권신수설을 보라.왕은 신으로부터 지상의 모든것을 소유할 수 있는 절대적
권한을 부여 받았다. 그러나 그 누구도 왕의 소유를 탐해서는 안되는데
그것은 신에게 도전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배타적인 권력은 항상 배타적 소유의
권력이였다고 볼 수 있다. 로크가 사적 소유를 긍정했던 이유는 다른 데 있었던
것이 아니다. 새롭게 도래한 부르조아 계층에게 권력을 제공하는 논리를 마련
하기 위해서 였다. 하지만 루소는 소유라는 것은 항상 울타리로 상징되는 배제의
관념 즉 타자가 소유할 수도 있는 가능성들에 대한 원천적인 폭력이라고 폭로
한다. 부당한 폭력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저항 역시 발생할 것이고
마침내 이러한 저항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국가가 출현하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루소의 통찰이였다. 우리는 루소로 인해 소유가 권력의 내적 계기라는
사실 즉 소유 =권력이라는 논리를 이해하게 되었다. 그런데 바로 이 대목에서는
우리는 지배와 복종의 논리를 벗어날 수 있는 실마리도 얻을 수 있다. 소유를
철폐하면 권력도 소멸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것은 사적 소유에서 국가소유
로의 이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국가 소유는 최고 주권자
1인의 소유를 의미할 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적 소유도 아니고 국가의 소유도
아닌 제 3의 길을 찿아야 한다. 가령 소유 철폐 혹은 권력철폐의 길이 어무도 멀다면
당분간 우리는 소유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소유될 수없는 것으로
회복시키는 작업을먼져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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