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중 판사님! 오늘 아침 우리는 아침뉴스를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온 세상을 떠들석하게 하고 있는 신정아의 구속영장
신청을 보기좋게 기각하였더구만요. 판사님의 그 용기에 실로 감
탄을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판사님의 그 기각사유는 너무도 자비
스럽고 인정이 철철 흘러 넘치더군요. 그 인정넘치고 자비스러운
사유를 한번 더 음미합니다. 혐의사실을 시인했으므로 증거인멸
의 우려가 없고 자진 귀국하여서 도주의 우려가 없다. 그리고 실
형에 처할 사안인지 단정할 수 없다. 는 당신의 그 기각의 변이
오늘 아침 우리 국민들의 대다수를 어리둥절하게 합니다.
요지음 우리국민들의 대다수는 신정아 사건을 보고 권력층의 뒤안
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치졸하고 부도덕하고 후안무치한 형태들에
대하여 분개하고 있음을 당신은 아시는지요? 하기야 당신같은
높은 분들은 대다수의 국민들의 감정을 어찌 알겠습니까 마는 아
무리 이해할려고 해도 이건 좀 심한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는 기
업의 총수들이 줄줄이 풀려나오는 것을 보면서 법의 형평성에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음을 당신은 아시는지요? 우리는
분명히 법은 만인앞에 평등하다고 하는 기본의 법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학창시절에 배운 그 법의 정신은 낡은
가치가 되어 버린 것입니까? 이제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그것도
변해야만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전 유죄이며 유전 무죄
라고 고쳐 써야만 할 것이며 권력밑에 법이 있고 서민위에 법이
있다고 고쳐 써야만 할 것입니다. 김정중 판사님! 당신의 그 기각
의 변이 너무도 자의적이고 주관적임에 실망을 넘어서 분노를
가지게 합니다. 오늘 우리의 대다수의 국민들은 허탈감을 넘어
당신의 그 오만하고 독선적인 기각의 사유에 대하여 절망과 분노
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복잡하고 다단한 현대사회에서우리 대
다수의 서민은 억을함의 마지막 호소처 내지는 해결의 방법으로
법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국민 대다수의 의지처가 되어
야 할 법의 잣대가 고무줄 처럼 마음대로늘려지고 줄어든다면
대다수의 서민은 누구를 믿어야 할 것이며 의지를 해야 할 것입니
까?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당신의 그 기준은 무엇이
며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한다면
그간 수많은 서민들의 구속영장은 전부 도주의 우려가 있었다는
애기입니까? 그리고 실형에 처할 사안인지 단정할 수 없다는 당
신의 그 변은 또 무엇인지요? 어떤 죄라야 실형에 처해지나요?
이해하기가 어렵군요. 물론 개인의 인격과 자유와 권리를 보호
하고 그리고 보호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자기의 의
무와 책무를 다한 후에 받아내는 권리일 것입니다. 국가라는 조
직의 일원으로써 그 책임과 의무를도외시 한채 권리를 주장하
하는것은 전말이 호도된 주장일 것입니다. 그리고 법 이전에오
히려 그보다 우선하는 가치가 있음을 법조인들은 간과하지 말아
야 합니다. 예의와 염치와 그리고 도덕적인 가치는 법보다도 우
선하는 우리의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가치임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신정아의그 계속되는 허위와 뉘우칠 줄모르는 후안무치한 태도
는 어디서 오는 것인가요? 그것은 분명 법의 차별적인 적용을
믿는 태도일 것입니다. 우리의 법은 당신만의 전유물이 아니며
그 적용을 받는 전 국민의 보편타당한 감정이 있는 것입니다.
개인의 인권에 앞서 이 사회의 공통된 질서와 공통된 가치의
실현은 그 법의 차별적인 적용을 최대한 억제하고 법 집행자들의
철저한 도덕정신과 개인감정을 억제해야하는 인내가 있어야만
합니다. 개인의 인권은 그 대상이 인간일 때 적용받아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일 것입니다. 그 대상이 짐승과 같은 우매하고 부도
덕함이라면 인권이라는 기본적인 권리를 향유할 자격이 없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세상의 모든 지고의 가치는 그 자체로 자격
을 갖추어 있는 곳에서 빛나는 것입니다. 이번 판사님의 영장기각
으로 인하여 수많은 국민들은 허탈함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한 판단이 계속되면 우리의 준법정신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사실을 알으셔야 합니다. 법이 만인앞
에 평등할 때 그 법은 보호받고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끝내
공평무사하지 않고 차별적으로 적용된다면 끝내는 국민의 저항
을 불러올 것입니다. 그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법을 수호하는 법
조인들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다면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다수의 힘에 의한 법의 수호의 충동이일어나지 않겠는지요?
법은 이 사회의 질서를 유지시켜주는 근간인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그 법이 차별적으로 적용되어 소수의 권력이나 돈많은자
들의 자기 영달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된다면 이 사회는 정의와
신뢰가 무너지고 실종되어 혼란해 질 것입니다. 판사님 ! 오늘
나의 이런 넋두리는 비록 나만의 감정이 아님을 명심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판사님의 구속영장의 처리를 관심있게
지켜보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물론 판사님이 생각하는
법적인 판단과 인권의 수호라는 측면에서 많은 고심을 했을 것
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나는 오늘 국민들의 대다수의 보편적
이고 일반적인 감정의 타당성을 기초로 이 글을 올림니다.
못했습니다. 온 세상을 떠들석하게 하고 있는 신정아의 구속영장
신청을 보기좋게 기각하였더구만요. 판사님의 그 용기에 실로 감
탄을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판사님의 그 기각사유는 너무도 자비
스럽고 인정이 철철 흘러 넘치더군요. 그 인정넘치고 자비스러운
사유를 한번 더 음미합니다. 혐의사실을 시인했으므로 증거인멸
의 우려가 없고 자진 귀국하여서 도주의 우려가 없다. 그리고 실
형에 처할 사안인지 단정할 수 없다. 는 당신의 그 기각의 변이
오늘 아침 우리 국민들의 대다수를 어리둥절하게 합니다.
요지음 우리국민들의 대다수는 신정아 사건을 보고 권력층의 뒤안
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치졸하고 부도덕하고 후안무치한 형태들에
대하여 분개하고 있음을 당신은 아시는지요? 하기야 당신같은
높은 분들은 대다수의 국민들의 감정을 어찌 알겠습니까 마는 아
무리 이해할려고 해도 이건 좀 심한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는 기
업의 총수들이 줄줄이 풀려나오는 것을 보면서 법의 형평성에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음을 당신은 아시는지요? 우리는
분명히 법은 만인앞에 평등하다고 하는 기본의 법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학창시절에 배운 그 법의 정신은 낡은
가치가 되어 버린 것입니까? 이제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그것도
변해야만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전 유죄이며 유전 무죄
라고 고쳐 써야만 할 것이며 권력밑에 법이 있고 서민위에 법이
있다고 고쳐 써야만 할 것입니다. 김정중 판사님! 당신의 그 기각
의 변이 너무도 자의적이고 주관적임에 실망을 넘어서 분노를
가지게 합니다. 오늘 우리의 대다수의 국민들은 허탈감을 넘어
당신의 그 오만하고 독선적인 기각의 사유에 대하여 절망과 분노
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복잡하고 다단한 현대사회에서우리 대
다수의 서민은 억을함의 마지막 호소처 내지는 해결의 방법으로
법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국민 대다수의 의지처가 되어
야 할 법의 잣대가 고무줄 처럼 마음대로늘려지고 줄어든다면
대다수의 서민은 누구를 믿어야 할 것이며 의지를 해야 할 것입니
까?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당신의 그 기준은 무엇이
며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한다면
그간 수많은 서민들의 구속영장은 전부 도주의 우려가 있었다는
애기입니까? 그리고 실형에 처할 사안인지 단정할 수 없다는 당
신의 그 변은 또 무엇인지요? 어떤 죄라야 실형에 처해지나요?
이해하기가 어렵군요. 물론 개인의 인격과 자유와 권리를 보호
하고 그리고 보호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자기의 의
무와 책무를 다한 후에 받아내는 권리일 것입니다. 국가라는 조
직의 일원으로써 그 책임과 의무를도외시 한채 권리를 주장하
하는것은 전말이 호도된 주장일 것입니다. 그리고 법 이전에오
히려 그보다 우선하는 가치가 있음을 법조인들은 간과하지 말아
야 합니다. 예의와 염치와 그리고 도덕적인 가치는 법보다도 우
선하는 우리의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가치임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신정아의그 계속되는 허위와 뉘우칠 줄모르는 후안무치한 태도
는 어디서 오는 것인가요? 그것은 분명 법의 차별적인 적용을
믿는 태도일 것입니다. 우리의 법은 당신만의 전유물이 아니며
그 적용을 받는 전 국민의 보편타당한 감정이 있는 것입니다.
개인의 인권에 앞서 이 사회의 공통된 질서와 공통된 가치의
실현은 그 법의 차별적인 적용을 최대한 억제하고 법 집행자들의
철저한 도덕정신과 개인감정을 억제해야하는 인내가 있어야만
합니다. 개인의 인권은 그 대상이 인간일 때 적용받아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일 것입니다. 그 대상이 짐승과 같은 우매하고 부도
덕함이라면 인권이라는 기본적인 권리를 향유할 자격이 없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세상의 모든 지고의 가치는 그 자체로 자격
을 갖추어 있는 곳에서 빛나는 것입니다. 이번 판사님의 영장기각
으로 인하여 수많은 국민들은 허탈함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한 판단이 계속되면 우리의 준법정신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사실을 알으셔야 합니다. 법이 만인앞
에 평등할 때 그 법은 보호받고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끝내
공평무사하지 않고 차별적으로 적용된다면 끝내는 국민의 저항
을 불러올 것입니다. 그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법을 수호하는 법
조인들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다면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다수의 힘에 의한 법의 수호의 충동이일어나지 않겠는지요?
법은 이 사회의 질서를 유지시켜주는 근간인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그 법이 차별적으로 적용되어 소수의 권력이나 돈많은자
들의 자기 영달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된다면 이 사회는 정의와
신뢰가 무너지고 실종되어 혼란해 질 것입니다. 판사님 ! 오늘
나의 이런 넋두리는 비록 나만의 감정이 아님을 명심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판사님의 구속영장의 처리를 관심있게
지켜보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물론 판사님이 생각하는
법적인 판단과 인권의 수호라는 측면에서 많은 고심을 했을 것
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나는 오늘 국민들의 대다수의 보편적
이고 일반적인 감정의 타당성을 기초로 이 글을 올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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